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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지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는 제도이다.
법에 관련해서는 이러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대체공휴일)
ⓛ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 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제4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3.1절(3/1)
어린이날(5/5)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설연휴
추석연휴
내년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자.
그리고,
2022년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 해인 2023년 부터는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날(양력 12월 15일 에도 대체공휴일을 시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양력으로 5월 27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새해에도 활기차게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쉬엄쉬엄 쉬는 날도 체크해 가면서 이겨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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